"JCC 모회사 '하오싱 인베스트먼트'는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의 허점 노리고 먹튀해도 제재방법 없어
인허가 절차 중단하고 개발사업 전면 취소해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주체인 JCC(주)는 사실상 껍데기 뿐이며 제주도가 해당 자본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을 하지 않아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로 국부유출이 이뤄지고 있단 주장이 나왔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주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재검토 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아 국부유출 위험을 도래한 제주도의 책임 소재가 논란으로 떠오르게 됐다.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경식 의원(도의회)과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아무런 검증 없이 껍데기 뿐인 JCC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다."며 개발사업을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JCC(주)가 사업주체로 제주도 중산간 오라지구에(마라도 면적 12배)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11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토지(약113만평, 평당9만5000원) 매입가격 대비 100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강 의원과 김 회계사는 "지난달 15일 제주도와 JCC측에 요구한 공개질의서 답변에 따르면 제주도는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JCC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단 사실을 제시받지 않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으며 사업자 설명회가 있던 지난달 9일 박영조 회장이 관련 내용을 언급해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JCC도 도에 보낸 관련 공문에서 '당사는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능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와 업무협의 중에 있어 협의 절차 등 모두 외국에서 이뤄지는 관계로 공개질의 답변자료는 늦어도 12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듯, 모든 투자 관련 업무협의는 모회사인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하고 있고 JCC 박영조 회장과 직원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JCC의 주식 100%를 소유한 '하오싱 인베스트먼트'가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를 두고 있다."며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엄청난 토지개발이익이 JCC의 주식 100%를 소유한 하오싱 베스트먼트에 과실 송금돼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법과 조례까지 어겨가며 또다시 인허가 절차가 이뤄지면 이후 개발사업지의 엄청난 지가 상승의 몫 또한 고스란히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로 흘러 들어가게 된 다."며 짚고 "이후 적당히 사업추진하다가 먹튀를 한다해도 이를 보장할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왜냐하면 버진 아일랜드는 금융자산의 소유자 신원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더이상 정체 불명의 회사에 속아서 놀아나고 법과 조례를 어기는 무리수를 두며 사업자 편들기에 나서지 말고 지금이라도 모든 인허가 절차 중단하고 개발사업을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계사도 "JCC와 하오싱 인베스트먼트는 버진 아일앤드에서 관련 주식을 매각해 양도소득세 등의 관련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제주에서 토지와 사업권을 직접 매각하지 않더라도, 조세피난처에서 모 회사 주식거래를 통해 손쉽게 이익을 취 할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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