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올해 1월1일자로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이 추가됐는데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4.3유족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등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4․3 희생자 묵념 불가?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4․3과 5․18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금지토록 한 뜬금없는 행자부의 국민의례 규정 개정은 국정농단사태의 와중에 빚어진 ‘민주주와 인권 농단’이자 전형적인 파시즘적 조치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그것도 대통령 훈령 규정을 통해 4․3과 5․18희생자 추모 묵념을 공식행사에서 제외토록 한 조치는 국가폭력 희생자에 가해진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 우리는 4․3 희생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부의 조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요구 투쟁과 더불어 강력하고 성심을 다해 4․3 희생자 추모운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상적으로 순국선열, 호국영령은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운 독립유공자, 군인, 경찰 등이 해당된다. 정부가 밝힌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4.3희생자, 5.18희생자, 세월호 희생자는 묵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4.3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번 4.3희생자 묵념불가 방침은 도민들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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