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공식행사와 회의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을 금지시키는 '국민의례'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4.3희생자와 5.18희생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등을 제외시킨 데 대해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제주4.3연구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4.3묵념을 통제하는 정부는 개정된 국민의례 규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묵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애국가를 사실상 기념곡 수준으로 규격화한 정부의 방침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정부의 방침은 그간 관련 행사의 성격에 맞게 이뤄지던 묵념을 국가에 의해 통제하는 것으로 지자체 공식 행사때도 이 훈령을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금이 어느시대인가, 우리는 여전히 민의를 읽어낼 줄 모르는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보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며, 다시 한번 제주도민과 유족을 억압하는 행위"라면서 "묵념은 정부가 인정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에게 표하는 산자들의 의무, 최소한의 예의이자 엄정한 애도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반 인권적인 행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저항의 촛불을 더 높이 들고 멈추지 않는 투쟁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국민의례 규정의 즉각 철회, 제주도의 4.3희생자 묵념 제도화, 4.3국가추념식에서 잠들지 않는 남도의 제창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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