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촉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7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 부터 다음달 28일 까지이며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30동 증가한 415동에 대한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며, 농어촌 지역 거주자 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자등이 신축,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대상 지역은 읍․면과 동 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되나, 동의 주거지역 중에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가능하다.

융자대상 주택과 융자조건으로는 주거면적은 150㎡ 이하의 주택으로 동일 필지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융자금리는 고정금리(2%)와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인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융자금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시장이 확인한 사업실적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증축 및 리모델링 등 부분개량은 세대당 1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대출가능 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으로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향상과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는 등 농어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문 의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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