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 운영 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JCC의 오라단지 오폐수 관리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JCC는 지난해 가을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의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낸 데 대해 상하수도본부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는 JCC가 행정처분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행정처분 공개를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며 "사업자의 비공개 요구 하나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단지 개발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JCC의 오폐수 관리 능력을 지적했다.

이어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단지가 어떻게 운영될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인만큼 행정처분에 대한 분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존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JCC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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