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애월중학교 교장

8일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애월중 교장 공모에 대한 결과를 교육부가 도교육청으로 통보함에 따라 애월중학교 교장공모에 최종 김상진 대정중학교 교사가 확정됐다.

이번 애월중 교장 공모에는 교감 1명과 평교사 3명 등 모두 4명이 응모했었다.

애월중 교장으로 확정된 김 교사는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으로, 이로써 그 동안 평교사까지를 대상으로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4곳의 교장은 결과적으로 모두 전교조 출신이 앉게 됐다.

이를 두고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교조 제주지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8일 한국교총-제주교총 공동기자회견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는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문 교육감은 코드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내부형 공모제를 비판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도교육청이 애월중학교 교장에 전교조 출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사를 임용하는 코드인사를 단행했다"며 교육청 인사를 독불장군식 독단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교장 선정에 대한 자기사람 심기 코드인사는 원천무효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감의 자기사람심기 폐해를 대대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도 논평을 내고 “애월중학교 교장 공모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정 단체가 무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교원단체 총연합회를 정면 반박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기존 교장·교감 승진제도는 무조건 잘 보여 근무평점점수를 최우수로 받아야 한다”며 “교육철학이 아닌 점수따기 과정을 통해 학부모와 일반교사가 아닌 교장과 교육청 등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실시한 공모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엄격히 말하면 내부형 공모제가 아니다. ‘시행령 46조 ④ 자율학교에는 –중략-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율학교 교장 임용의 방식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하려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임용해도 된다. 그러나 임용방식의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내부형 공모제’절차를 원용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외부인사 50%와 학교운영위원 50%로 구성돼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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