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 조감도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할 전망이다.

해제 안건을 심의할 투자진흥지구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비치힐리조트 등 5군데다.

그동안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 만약 이들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

지난 2015년 부터 원 도정은 그동안 투자가 미진한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에 대해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재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투자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도내 총 4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경과여부, 사업기간 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행정지도를 통해 지정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 행정지도,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필요한 지구를 분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투자진흥지구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에 급급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의 지리적 여건과 산업구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핵심 산업육성 및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자유도시 구현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정대상 업종선정의 불합리성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후 국내 외 자본, 특히 중국위주의 자본이 제주로 급격히 유입했고 특정산업이나 업종으로 편중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다.

오는 16일 열리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안건 심의에서 5군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자본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나 사업시행 공공기관에 대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국내 유일의 제도다.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 업체 참여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극대화 등 원래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취지가 퇴색되고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하고 그동안 감면된 지방세를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

투자진흥지구 사업자들에게 베푼 지방세 감면은 바로 도민들의 혈세로 이뤄진 혜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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