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전경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전 토지주 등 8명이 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이 또 다시 연기됐다.

법원이 법원의 무효 판결로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인허가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를 당초엔 지난 8일로 예정했다가 15일 오후2시로 조정했고 이번에 다시 연기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오는 4월5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미룬 이유는 면밀한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지난 2015년 3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그해 10월에 제기됐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세워 자신들의 땅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예래단지 사업 재개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계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변에서는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힘든 것은 맞지만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하루빨리 봉합됐으면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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