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주요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내린 데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이 "특혜 행정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만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도감사위 조사결과는 위법부당한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대해 눈감아 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감사위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조사요청한 제주오라관광단지 관련 주요 논란들에 대해 21일 "절차적, 위법적 문제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위법한 사실이 없으며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대회의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진 사안임에도 (도감사위는) 그동안의 전례를 깬 특혜행정은 눈 감고, 오직 법리해석으로만 문제를 접근해 결론 내렸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문제도 백번 양보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하더라도 편법적인 특혜행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사전입지검토도 법리해석으로만 일관해 위법이 아니라고 결과를 내놨지만, 사전입지검토를 할 경우 환경적으로 입지불가 판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이를 사전에 제외시킨 특혜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도감사위가 전후상황 판단없이 법리적 해석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도감사위의 법리해석에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다시 심의회의를 소집해 결정사항을 번복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도감사위의 법리해석이 맞다면 지금까지 시행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조례를 위반한 결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도감사위는 법리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1회로 한정되지 않고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석했지만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 보완서가 제출돼 다시 심의위가 열린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감사위의 법리해석이 맞다면 지금까지 제주도는 엄청난 수의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위반한 것이 된다."며 "거꾸로 감사위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의 결과번복 회의는 법리적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도감사위가 조사청구자에 대한 조사 및 면담은 전혀 하지 않고 청구취지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며 "그러면서 조사결과엔 그동안 제주도가 주장해 온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왔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감사위 조사결과는 결국 오라단지 개발사업 허가해주려는 제주도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물론 오라단지 관련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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