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3일 최종 선거구 조정방안을 결정하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고 있다. @제주도청 제공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가 도의원 선거구 의원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한다. 올 12월까지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등 정부와 국회 설득이 과제로 남았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제5차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갖고 최종 선거구 조정방안을 결정, 발표했다.

획정위는 앞서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도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축소·폐지 등 3개 대안을 논의해 왔다.

이중 비례대표 축소와 교육의원 축소-폐지가 비중있게 거론되면서 반발이 이어졌지만 획정위는 도민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조정방안을 결정, 도의원 정수 확대로 권고안을 발표했다.

획정위는 특별법 개정 권고안으로 '도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36조 문구를 수정, 의원정수를 43명 이내로 하고, 7단계 제도개선 의원정수 조정권한은 제주도로 이양한다'고 정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제주도 인구는 55만여명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도 주민등록인구수는 64만여명을 넘어섰다. 

인구 증가로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지방의원 선거구 기준에 맞지 않아 선거구 분구 또는 합병, 의원정수 증원 논의가 서둘러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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