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제주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최종 결정권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제주도민'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제주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위성곤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참여,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주민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토론회엔 임승빈 회장(한국지방자치학회)의 주제 발표와 양영철 교수(제주대 행정학과)를 좌장으로 고창덕 국장(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민기 교수(제주대 행정학과), 정민구 고문(제주주민자치연대), 이상봉 의원(제주도의회), 김명정 법제관(국회법제실 행정법제과)이 참석했다.@제주도의회 제공

토론회엔 임승빈 회장(한국지방자치학회)의 주제 발표와 양영철 교수(제주대 행정학과)를 좌장으로 고창덕 국장(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민기 교수(제주대 행정학과), 정민구 고문(제주주민자치연대), 이상봉 의원(제주도의회), 김명정 법제관(국회법제실 행정법제과)이 참석했다.

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민선택권 강화를 주장하며 "제주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결정방법은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합, 구역 변경' 하는 데는 주민투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위 의원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데는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면서 "새로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개정을 통한 제주행정체제의 특례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제주도의 행정체계와 관련한 모든 중앙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다.

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시, 읍면동의 설치, 업무와 권한, 대표자의 선출방법 등 지금의 모든 중앙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체제 개편에선 주민투표를 의무화 하고, 투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권한도 제주도로 이양함으로써 주민이 결정한 행정체제가 중앙 간섭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외에도 제주특별법 제8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와 관련된 중앙정부 권한을 비롯, 주민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승빈 회장(한국지방자치학회)도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상 기관구성 형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서 "때문에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임승빈 회장(한국지방자치학회)도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상 기관구성 형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서 "때문에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관구성 형태의 대양화를 위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기관구성 형태의 결정권과 선택권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 의회의결 또는 주민투표 등을 예로 들었다. 

임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걸 행정체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생활권 중심으로 자치단체 또는 준자치단체로의 체제 개편과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개선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폐지되는 등 새로운 행정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주민자치는 오히려 후퇴한 채 행정에만 과도한 권한이 몰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그 대안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대동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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