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서귀포 지역대 자치경찰 주민 봉사 대장 고기봉

현재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6만대를 넘어섰고 1인당 보유대수는 0.53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폭발적인 차량 증가로 인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증가가 단순히 교통사고 증가 이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요 교차로 주변이나 인도 위, 횡단보도, 노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해 좁아진 길을 어렵게 통행해야 하는 보행자들은 보행권을 침해받고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주지역 교통사고 증가율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겠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정체가 발생하거나 사고를 겪는 일이 종종 있다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각 가정의 차량은 1대 이상 이지만 주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변공터, 아파트 입구, 이면공지 등 주차공간은 날로 심각해지고 특히, 야간에는 이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승용차도 진입이 어려울 지경이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는 이웃간의 언쟁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또한 화재나 구조상황 발생시 소방차와 구조차가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최근에 새롭게 발생한 문제라기보다 차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때부터 나만 편하면 된다는 운전자들의 이기심이 만들어 낸 악습인 것이다.

이제는 주요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의 편의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변화해야 한다. 물론 변화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런한 악습을 없애고 더 나은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각 읍면동 단속공무원 및 자치경찰단, 교통 관련 시민단체, 교통안전지킴이 등이 합심해 길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통고 처분과 과태료 처분 등의 집중 단속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밀접한 장소에서 미비하나마 개선의 효과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반복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주거지와 학교 인근도로, 대로변에 불법주차가 감소하면 우범지대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보행자와 차량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돼 교통사고예방을 비롯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잘못된 교통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민의 의지와 협조가 더해질 때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얼마만큼 해결될 것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주.정차 습관은 우리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사고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아름답고 안전한 제주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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