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과 문경삼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섬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햇빛이 내리 쬐어도, 비와 눈이 내려도 제주도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바람과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력을 판매하여 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그 전력으로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모두 다 갖춘 곳이다.

제주의 전기차가 올해 2월 기준 6,432대가 등록되어 청정제주의 도로를 누비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사용자의 증가는 도로변, 공영주차장 등에 충전스테이션 확충과 충전 요금인하 등 운행 여건이 더욱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도민들의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연료비가 80〜90% 이상 절약되고 전기차를 1대 보급하면 매년 소나무 17.4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제주도 전기차 사용자 분들이 약 11만 그루에 가까운 소나무를 심어 놓은 셈이다.  

올해 우리도의 7,513대 전기차 보급 목표는 제주환경을 더욱 청정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육성의 터닝포인트를 앞당겨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 1대당 2300만원(충전기포함)의 보조금 외에 본인 소유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말소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혜택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우선 전기차 구입에 따른 세제감면 혜택이 기존 400만원에서 460만원까지 확대되며, 전체 차량의 50%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30% 감면되는 등 중소 대여업체의 세제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또한, 충전기 전기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고 충전 전력요금도 50% 감면되며, 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는 충전요금을 전액 무료화 하는 등 전기차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했다.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는 제주시 19개 동지역의 차고지 증명제에서도 제외되고,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도 전액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경제적인 효과와 청정한 제주의 환경을 위해 행복한 선택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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