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와 업무외 공직자 품위손상 등 비위공직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감점 등 패널티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는 공금횡령 등 6대 비위는 물론,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패널티를 강화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온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규정에 따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6대 비위에 포함되는 사례는 공금횡령 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며 품위손상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은 폭행, 사기, 절도 등을 말한다.

또한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을 확대 시행한다. 

성과상여금도 지급 제한한다. 기존에는 6대비위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하였으나,  6대비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자 중 징계처분자는 2년간, 훈계처분자는 1년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강화하였다.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강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위행위·범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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