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발전포럼, 제주대리걸클리닉센터, 추첨민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의 공동주최로 2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상상하라 새로운 주민자치' 토론회가 열렸다. @변상희 기자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제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되살리기 위해선 읍면동 자치를 도입하거나 읍면동을 대표하는 상원인 ‘민회(이하 도민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상직 회장(한국주민자치중앙회)은 2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마련된 ‘상상하라! 새로운 주민자치’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현재의 공무원 중심 읍면동을 ‘주민들의 읍면동’으로 전환해 지역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숙성되는 자치단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전 회장은 “행정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읍면동 자치가 불리한 대안”이라면서도 “민주성과 효율성 가치의 관계에서 우선적 고려가 수단적 가치인 효율성보다 목적적 가치인 민주성에 둬야 한다는 근린자치의 시대정신에는 ‘읍면동 자치’가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읍면자치 도입의 효과에 대해 전 회장은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고 지방재정수요를 재정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고 또 “도와 군행정의 기능중복 문제를 해소하거나 군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직 회장은 읍면동 자치 도입에 앞서 △준자치화 △자치계층화의 방안 등을 각각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희 기자

읍면동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인 ‘민회’(도민회)를 구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 바탕은 ‘양원제’로 미국과 독일 등에 도입돼 있다. 상원과 하원을 둔 두 개의 상호독립적인 합의체 기관인 도의회(도민대표)와 도민회(읍면동대표)의 도입으로 ‘고도의 자치권’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민회 구성을 제안한 신용인 교수는 “도지사는 군주정의 요소, 도의회는 귀족정의 요소이며 도민회를 읍면동별 자치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면 ‘민주정 요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균등 양원의 경우 대립과 충돌에서 조정이 어려우니 불균등 야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도민회를 상원으로 두되, 입법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회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도의회에 발의할 수 있는 권한과 도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한다.”고 도민회 권한 범위를 설명했다.

신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는 ‘고도의 자치권’”이라면서 “읍면동 지역대표형 상원인 도민회가 설치되면 제주도의 고도의 자치권 실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주주민발전포럼, 제주대리걸클리닉센터, 추첨민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제주지역에 맞는 특별한 주민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김동현 문학박사가 좌장을 맡았고 전상직 회장(한국주민자치중앙회), 신용인 교수(제주대 로스쿨)가 각각 발제를, 강전애 변호사, 김영훈 전 제주시장, 이지문 겸임교수(연세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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