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제주투데이 2017년 2월 27일자 “어느 전직 지사의 노욕” 구설수, -개발 사업자 품안으로 들어간 우근민 전지사, 도덕적 해이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보도의 상당부분 사실과 달라 부영주택과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2일, 부영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박성규, 김우영)을 통해서다.

부영은 “‘카사델 아구아‘는,...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했다. 제주의영원한 자랑으로 남을 만한 걸작이었다. 그런데도 부영은 문화적 가치보다는 눈앞의 기업이익만을 생각했다. 이를 철거해버린 것이다. 우근민지사가 재직했던 때다”라는 가사내용과 관련하여 “보도된 모델하우스는 (구)앵커호텔 콘도미니엄 분양홍보를 위하여 기둥은 철제, 벽면은 스티로폼으로 지어진 가설건축물로서 준공이전에 반드시 철거해야 할 불법 건축물로, 당초부터 존치기간 만료 시 건축주의 자진 철거 등 원상복구가 예정되었던 가설건축물”이라 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은 현행법상 존치가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이며, 2008, 8, 28, 전 건축주(주식회사 제이디아이)가 서귀포시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용도: 견본주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시에는 건축주 스스로 자진 철거 등자 원상복구”토록하는 조건부 사항으로 신고하여 수리되었으며 존치기간 만료(2011.7.30) 후 자진철거하지 않아 서귀포시가 주식회사 제이디아이에게 2011, 10경 가설건축물 자진철거계고를 한 후 철거 대집행을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 ‘해당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의 합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또 2012. 7. 26.자 제주투데이 “더 갤러리- 카사델 아구아 철거되나, 제주지법, 행정대집행 처분취소소송 원고 기각‘ 제하의 기사내용을 보았 을 때 기사가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우지사는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의 사업지구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줘 1천 몇 백억원의 세제 혜택을 줬다”는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수차례 부지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고, 2006년 9월, 부영주택 외 2개사가 입찰에 참가 부영주택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 2006년 12월 한국관광공사와 ‘중문관광단지 시설 규제 계획’(규제의 범위: 9층, 35m, 1380실)을 포함한 ‘입주 및 토지분양 계약서’를 체결 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토지대금(계약금 및 중도금)납부시마다 발생되는 취득세는 서귀포시 세무과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1항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기준‘ 및 동시행령 제22조 제 2항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세 감면 조례“ 제24조의 2에 따라 취득세 감면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동 조례 제24조 3에 의거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0. 3, 25.)부터 3년 이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지정요청 후 종합계심의회 심의를 거려 2013년 2월 22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부영주택이 현재까지 감면받은 세금 약 211억원 중 토지 계약 체결된 2007년부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2010년까지 감면받은 세금은 약 63억원이라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기준 및 요건을 갖추면 제주투자 진흥지구 등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지청 요청 후 종합 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며 부영호텔(구 앵커호텔)은 부영이 인수 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상태였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재 약 50여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부영주택은 우근민 전 지사가 당선(2010년 7월경)되기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세 감면 처분을 받았는데도 제주투데이는 마치 우 전 지사가 임의로 부영주택에게 1천몇 백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였다는 허위의 기사내용으로 우근민 전 지사 및 부영주택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성립된수 있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영은 또 중문관광단지 내 빼어난 절경 주상절리 인근에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도 감사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반려되기도 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주중문단지의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영주택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부영주택은 한국광광공사의 ‘입주 및 토지분양계약서’의 ‘중문관광단지 시설 규제 계획(관광호텔 규제의 범위: 9층.35m을 근거로 호텔부지를 매수하였으며, 한국광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등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부영은 “이 과정에서 경관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의혹 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기에 이런 현실에서 우전지사의 부영 고문직 수락에 대한 도민 사회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무영으로서는 도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전지사의 힘이 필요 할 것이다. 아직도 도청 내에서 ‘우근민 사단’이 건재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행정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영이 ‘우근민 사단’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부영의 수하가 된 된직 도지사와 그의 측근 들, 이로 인해 제주도정의 이미지는 물론 우전지사의 명예도 구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부영 측 주장은 한국관광공사는 1996년 3월 ‘서귀포시 경관 고도 규제 계획’에서 중문관광단지 호텔 부지를 35m(9충)이하로 고도 규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996년 10월 개발사업시행(변경)승인을 받아 신라호텔, 롯데호텔, 컨벤션센터, (구)앵커호텔 등을 포함 건축물의 높이를 35m9충)이하로 변경했다고 했다.

따라서 “경관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의혹 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부영주택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부영주택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성립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영측은 또 관련 기사 작성 전 단 한 번도 부영주택 및 우근민 전 지사에게 접촉조차 하지 아니하고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허위의 사실을 가시로 작성 게재 한 것으로 이는 부영주택 뿐만 아니라 우근민 전 지사에게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제주투데이(대표 김태윤)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부영 측의 정정보도 요청을 수용하고 부영 측의 주장과 반론을 대폭 게재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기사로 인해 부영 측과 우근민 전지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양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기사를 사이트에서 삭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도 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