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유원지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었던 요건이 제한되는 등 유원지 개발 지정이 까다로워진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유원지 세부시설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유원지 지정면적이 강화되고 설치기준이 달라진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유원지는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이면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유원지 지정이 제한되고 계획관리지역도 지하수경관 1등급 및 2등급 지역은 제한된다.

유원지 설치기준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이내,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은 제외)은 구역 내 30% 이상 확보토록 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도 제한된다.

도관계자는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관광이 주력산업인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이 추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관광개발 사업은 신규 유원지 형태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법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에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건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정의를 강조한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관광개발위주의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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