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주택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비를 대폭 지원한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도내 가정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설치비 지원은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설치비 기준단가의 50%지원)△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70%지원)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전액 지원) 등 세 가지로 나눠 구분돼 지원된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3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kW,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보유한 경우 최대 6kW 범위 내에 용량별 설치비를 지원한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발코니 난간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 기준 단가의 70%가 지원된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최대 60kW 범위 내에서 완속충전기 1대당 2kW, 급속충전기 1대당 10kW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5월31일까지 가능하고 사업신청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결정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는 참여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게 된다.

문의)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 064-710-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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