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오라관광단지개발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넘긴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각종 절차적 문제를 갖고 있는 동의안 처리를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라단지 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에 마라도 면적 10배가 넘는 부지에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제주 최대 규모 개발사업이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지하수허가 문제 등 각종 논란으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감사위 조사를 요청했지만 지난 2월 도감사위는 특헤 논란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론낸 바 있다. 이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조사결과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사업자의 보완내용을 담은 동의안은 문제가 됐던 지하수 취수량과 숙박시설 소규모 축소만 담았을 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며 "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도는 곧바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감사위 환경영향평가 조레해석으로는 도가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반대라면 애초 도감사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에 대해)잘못된 해석과 조사결과를 내놓게 된 꼴"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고 사업반려를 최종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 역시 하자가 분명한 동의안을 처리할 게 아니라 즉각적인 부결로 잘못된 행정행위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면서 "부디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오라관광단지개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넘기면서 4월 제35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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