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31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제주 4·3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제주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건의문은 △제주 4·3 피해자 배·보상 법제화 △제주 4·3수형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제주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감식 가족찾기 △제주 4·3왜곡 국정교과서 폐기 및 왜곡 처벌법 △제주 4·3 미국 책임 규명 및 공식 사과 △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모두 7개 항목이다.

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된 사실이 밝혀졌고 정부도 이를 공식사과했기 때문에 국가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위해서는 실질적 배·보상 문제를 담은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현행 제주 4·3특법을 개정해 부마항쟁 보상법과 같이 배·보상의 근거를 담은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제주 4·3사건 피해자 배·보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 제주 4·3 수형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4·3 당시 불법 감금 피해자인 4·3수형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3수형인 명부를 폐기하고 4·3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해서는 4·3위원회가 명예회복 사실을 공고하고 수형인 명부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고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2013년 2월 5차 신고를 끝으로 사실상 추가 신고접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위해 제주 4·3특별법에 4·3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상설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제주 4·3 당시 행방불명된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을 위해 제주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위한 가족 찾기가 필요하다며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위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을 축소, 왜곡하여 서술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완전 폐기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도 요구했다. 또한 제주 4·3에 대한 왜곡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왜곡처벌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제주 4·3 사건 당시 미군정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과 미국 두 정부와 제주도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미공동위원단을 구성해 미국의 책임문제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제주일고에서 강연회를 한 후 오후 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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