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굴 인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불법공사 현장@사진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내 투기 목적으로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수시로 이뤄지자 자치경찰단은 엄정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불법 토목공사와 형질변경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이씨(57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씨는 만장굴 근처에 위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구좌읍 행원리 3352번지 토지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자 이씨는 만장굴 인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산림을 불법 훼손했다.@사진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특히, 이씨는 작년 2016년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중장비를 이용, 토지에 자생하는 소나무 85그루와 잡목을 뿌리째 뽑아 땅속에 파묻고, 높이 2.4미터에 달하는 암석을 절토하는 등 복구비 3천7백여만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다.

만장굴이 위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하여 1미터 이상 터파기공사와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을 건추가는 부동산개발업자였던 이씨는 위 토지를 아들 명의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했다. 이후 작년 10월 위 토지 4,939㎡(약 1,494평) 중 1,685㎡(약 510평)를 아들로부터 헐값에 다시 매입한 후, 허위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3352번지를 두 필지로 분할했다.

그 결과 9개동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서 총 12개동을 건축해 분양하려고 한 것이 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이씨가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최초 매입가 1억9천만원보다 4~5배 높은 7억5천만원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을 노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작년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73건을 수사해, 투기목적 부동산개발행위 6건에 9명을 구속한 바있으며, 올해에도 10건을 수사중에 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 목적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해 검찰과 세무서, 부동산투기대책본부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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