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에게 도정질의하는 손유원 의원

제주도의회 손유원(제주시 조천읍, 바른정당) 의원이 10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제주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일본 오키나와가 조례로 위령의날과 지방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1991년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공식 휴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중인 손 의원은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정하는 과제는 특위의 주요활동 중 하나"라며 "제주4.3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된 공휴일 규정을 바꾸는 방법, 제주 조례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의회의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제주4.3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추진하는 제주도의회의 조례 제정에 반대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법률상의 충돌로 인해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원 지사는 "추모기간과 기념일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뭐가 다른지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만 공휴일 지정해서 모든 업체와 직장들을 쉬게했는데, 휴일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이런 문제가 얽힌다"며 "그런 것과 겹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은 추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정식으로 공휴일까지 끌어올리게 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이 거듭 “조례로 지방공휴일 지정을 추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의를 요구할 것이냐”고 묻자, 원 지사는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위헌·위법이 아닌 이상 당연히 받아 들인다”면서 “도정에서는 재의를 하지 않겠지만, 행정자치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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