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축산폐수를 숨골에 무단배출한 모 양돈영농조합법인 직원 고모 씨(45세)와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액비를 무단 살포한 강모씨(41세), 이를 묵인한 법인 대표 안모씨(45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씨는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4천 톤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설규모를 초과한 가축분뇨를 모터펌프와 고무호스를 이용해 인근 숨골에 18회에 걸쳐 36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무단 방류한 축산 폐수는 20톤 액비 운반차량 18대 분량이고 삼다수(2리터) 18만병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들이 무단으로 축산 폐수를 방류한 지역은 지질, 수질 전문가들도 인정한 전형적인 제주의 숨골 지형이다. 화산암 등 투수율이 좋은 암반과 곶자왈 지대여서 축산 폐수를 집중적으로 배출할 경우 지하로 흘러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자치경찰단은 밝혔다. 이렇게 흘러들어간 축산 폐수는 약 20년 동안 지하에 머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들이 무단 배출한 축산폐수를 분석한 결과 방류수질 기준치 대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최고 226배, 부유물질은 최고 210배, 총 질소는 최고 45배 이상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분뇨 위탁 계약이 체결된 10개 양돈 농가로부터 최근 2년간 탱크로리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거하고 자원화시설로 운반하여 저장한 뒤, 액비와 과정을 거쳐 액비살포 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가에서 수거한 2만3천여 톤의 액비를 무단 살포하기도 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해에도 환경사범 66건을 적발하여 이중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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