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수도급수 및 하수도 사용,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을 담은 규제 33건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9일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지하수 관리 조례',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등 조례 공포에 의거한 것.
 
이에 따라 제주도는 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와 지하수원수대금의 연체금 산정 기준을 기존 3% 정액에서 사용료를 체납한 날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어 도민이 1만원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기존에는 바로 연체금의 3%인 300원을 더 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늦게 내면 10원, 10일 늦을 경우 100원만 내면 된다.
 
또 지하수 도외반출 허용을 확대하고 지하수 취수량 제한범위도 축소하며, 지하수의 원상복구 기간과 온천의 토지굴착 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용 등 6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반면, 지하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제한 지역과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대상 등을 확대했다. 또한 지하수 정화업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의 규제 5건을 신설했다.
 
지하수 매매 및 도외 반출허가의 관측시설 설치 및 자료 제출 방법 등 9건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해당 규정을 삭제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농어촌민박 시설기준도 크게 개편됐다.
 
제주도는 신용카드 결제기나 현금영수증 등록기 비치 를 민박 시설기준에 의무화 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따라서 민박업소는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신 민박시설과 투숙객 안전을 위해 업소당 1개 이상 비치하도록 했던 소화기를 층별 1개 이상씩 비치하도록 했다.
 
또 냉장시설, 조리 및 세척시설, 환기시설과 음용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시설기준 등을 강화했다.
 
강애란 제주도 특별자치법무과장은 "도민생활 곳곳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주미래 가치 보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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