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연임이 원칙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구성에서 한 위원이 3번 연임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발표한 심의위 위원 구성에서 김보영 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가 세번 연속 연임됐다.

특히 김보영 교수는 지난 8기 심의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라관광단지와 다려석산, 요선산업 토속채취사업 승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3항에 따르면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와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등 2가지의 경우 예외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 교수의 경우 자연경관 중 건설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수전문분야에 해당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인 제주도의 입장이다.

반면, 이 경우 특수전문분야에 해당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나왔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건설디자인과 관련된 교수가 한두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꼭 김 교수가 3번 연임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특히 김 교수의 전공분야를 특수전문분야라고 볼 수 있는지도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