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로자의 고용보험 과태료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이하 제주고용센터)는 근로자의 고용·퇴직 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에 대해 5년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405건(약 3,782만원)이었던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이 2016년에는 702건(약 6,631만원)으로 해당 건수는 73%, 금액은 75%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이 과태료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최근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초 신고만 한 뒤 신고 과정을 간과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제주고용보험 측은 분석했다.

제주도 사업장 내 현황을 보면 2012년 12월 기준 사업장은 20,899개였으며 근로자 수도 89,058명이었으나, 2016년 12월 기준 현재 31,920개 사업장에 122,823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내 사업장과 고용자 수가 5년 사이에 50% 급증한 것. 게다가 대부분이 건설사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인력 변동이 심하다는 특징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삼남 제주고용센터 취업지원과장은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신고과정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최근 제주 건설경기에 큰 붐이 일면서 사업장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노무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신고를 간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경종 제주 고용센터 소장은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사업주에게는 각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및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달 15일까지 제주도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합산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신고 의무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업주는 1명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합산액은 최고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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