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공동으로 오는 17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과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제품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주제품인증(JQ)제도의 운영방향과 인증기준을 설명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서  체계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제주제품인증제도는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 제주산 원물 및 원료를 사용한 제품 중 제주의 청정 가치를 반영하면서 일정 품질관리 기준을 통과한 우수제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제주산 제품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 제주산 제품 육성에 목적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진흥원은 작년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인증기준과 사후관리방안 등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설명회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격하고 전문화된 제도운영을 통하여 제주제품을 소비자가 믿고 살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 시키면서 고품질 제도운영과 동시에 청정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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