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체육회 비리로 전직 시장과 부시장 등 고위급 공무원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제주시 생활체육회 비리를 수사하여 전·현직 공무원 14명을 검거하고 업무상횡령 및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입건된 14명 전원은 불구속수사를 받았으며, 이중 9명은 각 기소 의견,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1일 송치된 상태다. 
 
경찰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공무원 강모씨(43세)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제주시청에서 운동경기부 운영과 체육육성 담당업무를 취급하면서 각종대회 출전비와 전지훈련비를 명목으로 제주시 직장경기부 감독 홍모씨와 최모씨의 개인계좌에 45회에 걸쳐 약 5억5천여만원을 부풀려 지급했다.

이후 A씨는 부풀려진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총8회에 걸쳐 두 감독들에게 총 3,3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씨는 2009년 12월에 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 등의 해외관광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솔공무원 2명을 포함해 선수와 지도자 등 15명이 4박5일간 전국체전 대비 해외전지훈련을 한다는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주시가 여비 1,880만원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미옥 제주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이 15일 경찰서 청명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경찰서는 당시 제주시장과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 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를 해준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모두 입건처리했다.
 
강씨는 2013년 1월경부터 홍씨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승합차량 할부금을 선수훈련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월 60만원의 특별우대수당을 신설해 2016년 4월까지 40개월간 총 2,390만원을 이체시켜 차량할부금을 납입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과정에서 경찰서는 수당 지급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로 판단되어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한편 생활체육회 전 팀장 강모씨(44세)는 2014년 6월 제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490만원을 횡령하고 1년 미만 체육회 소속 직원 3명의 퇴직급여 중 363만원을 빼돌린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2014년에는 459만원을 횡령해 비밀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와 공무원접대, 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 수사과는 제주시 스포츠지원과가 2개의 운동경기부와 생활체육회가 집행하는 연 수억원의 사업예산을 무기계약직 공무원 1명에게 10여년간 맡기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횡령과 배임이 제주시 공무원 사이에서 관행처럼 진행된 것이어서 계좌 등의 구체적인 물증을 제외하고 포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집행부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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