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지사와 도내 7개 버스업체 대표이사 및 노조위원장 등은 19일 오전 제주도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제공 제주도
제주 버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정이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제주도는 도내 7개 버스업체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20여명과 함께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를 19일 오전 제주도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과 사람중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버스업체의 전폭적인 협력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경영혁신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업계의 자구적인 노력,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과 친절 운행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오와 자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정에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지원 등 버스 준공영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제주도와 버스조합의 운영 사항이 포함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버스운송사업자와 합의하여 '제주도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등 재정지원금을 보전한다.
 
또한,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및 배분, 정산을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버스 업체별 수익성 위주의 노선 운영으로 과다 경쟁과 적자노선 운영 기피, 노선 조정의 어려움들을 개선키 위해 도입하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수입금의 공동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기도 했다.
 
또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를 도입해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배분하고, 배차간격 및 안전운행 수칙 준수,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준공영제에 포함되는 노선은 급행, 간선, 시내 지선으로 버스 대수는 총 652대(운행대수 599대)에 해당된다.
 
공영에서 운행하게 될 읍면지선 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600번, 800번), 관광지 순환버스, 기타 마을버스는 제외된다.
 
제주도에서는 이번 협약에 앞서 2015년 4월 대중교통 체계개편 실행용역에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발주했으며, 지난해 11월말 현행 항목별 개별보조 방식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기반으로 한 통합보조 방식을 최적안으로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버스업계와 협의를 시작해 최근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제주버스조합”이라 한다), 버스운송사업자 및 노동조합은 ‘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협약한다.

 - 다 음 -

 1. 제주자치도와 버스운송사업자 및 근로자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제주자치도는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기관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 버스운송사업자와 합의 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제주자치도는 공동수입금 관리 및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주버스조합은 수입금 배분․원가정산 등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처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4.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송원가는 운행실적을 토대로 정산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총운송수입금이 총운송원가보다 적을 경우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하여 주되, 많을 경우에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사용목적을 결정한다.

 5. 버스업체 노사간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약은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성과와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6. 제주자치도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지급시 차등배분한다.

 7. 버스업계 노사는 배차간격 및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하고,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8. 제주자치도는 협약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버스업계와 합의하여 제정하고, 협약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9. 본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은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약서 9부를 작성하여 제주자치도, 제주버스조합, 버스운송사업체별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원희룡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석주

전자노련제주지역노동조합위원장
전자노련삼화여객지부장

조경신

극동여객대표이사 서석주

극동여객노동조합위원장 원상훈

금남여객대표이사 조경수

전자노련금남여객지부장 강상우

동서교통대표이사 김법민

동서교통노동조합위원장 김창길

동진여객대표이사 변민수

동진여객노동조합위원장 김양한

삼영교통대표이사 강지윤

삼영교통노동조합위원장 김승필

삼화여객대표이사 강영철

제주여객노동조합위원장 김병옥

제주여객대표이사 양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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