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천에 농약을 불법으로 투기해 숭어를 떼죽음에 이르게 한 배출자가 자수로 형사 입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이하 자치경찰단)은 어독성 2급 살충제 농약을 한림천 하류에 불법으로 배출해 숭어를 집단폐사에 이르게 한 건설 일용직 이모 씨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 한림천에 발생한 숭어 5백마리 폐사 사건과 관련해 자치경찰단은 농약을 불법 투기한 이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7시경 한림천 하류에서 숭어 5백여마리가 폐사되었다는 신고가 한림읍과 제주도에 접수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사한 숭어와 수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살충제 농약성분인 펜토에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펜토에이트는 기장과 벼, 감귤나무 등 멸강나방 방제용으로 '엘산'과 '경농파프' 등에서 포함된 성분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3개 수사반 9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한립읍 농약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농약구입 내역과 구입농가 대상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사건현장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와 클린하우스 및 방범용 CCTV 자료를 확보해 용의자를 압축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 결과 지난 19일 밤 11경 건설 일용직 이씨가 자수의사를 밝리고 모든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치경찰단은 이씨를 형사입건하였고, 보강증거 수사를 마무리되는대로 검찰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수역에 농약을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1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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