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사면, 복권 되었어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과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람 등이다. 특히 ‘형법’에 따른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다.

이 같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김영삼 정부 시절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씨는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 전두환 씨는 1980년 광주 시민을 학살한 학살 주범이지만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자서전을 펴낸 전두환 씨의 처 이순자 씨는 자서전에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된 적 있다. 현행 법에서는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논란의 소지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결국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정부가 국립묘지안장 최종결정을 내린다면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 상황. 이미 2011년 8월 고(故) 안현태 전두환 前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 당시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반대 의견에도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1998년 복권됐고,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당시 국가보훈처의 설명이었다.

강창일 의원은 국립묘지에 내란범죄자가 안장될 수도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란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의 확정 이후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해 안장 제외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강 의원은 “두 前 대통령이 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사면·복권이 이뤄졌더라도 내란죄 등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 하지 말고, 진실 앞에 나와 군부 세력으로부터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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