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방치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목적으로 폐교를 사용할 경우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에 방치된 미활용 폐교재산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폐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저출산에 따른 취학인구 감소 등으로 문을 닫게 되는 폐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폐교는 3천678곳으로 이 중 2천328곳은 매각됐다. 나머지 1천350곳 중 933곳은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으로 임대·활용되고 417곳은 미활용 상태다.

그러나 폐교재산 활용 주체 및 용도, 대부 기간, 무상 임대 사유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원활한 폐교재산 사용에 활로가 막힌 상황이다. 지자체는 타 지자체 간의 약속이나 협정 체결을 통해 학생 또는 교직원을 위한 연수원 등 공공시설을 유치하여 폐교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폐교재산을 학생 또는 교직원을 위한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무상 임대의 범위를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목적법인 이 폐교재산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까지 확대 했다.

이와 함께 폐교재산의 무상 임대 기간을 30년 이상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재산 위에 설치한 건축물 등도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으로 지방의 폐교가 계속 늘어날 예정이지만, 많은 수의 폐교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농·어촌에 방치되고 있어 폐교 유지비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폐교재산에 연수원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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