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주차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도청사를 포함한 도내 14개 읍면동에 주차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주차공간 확보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주차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도청사를 포함한 도내 14개 읍면동에 주차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자료사진
14개 읍면동 시범사업...11월까지 완공 예정
 
이번에 시범도입되는 지역은 한림읍과 이도2동, 건입동, 삼양동, 삼도1동, 연동 등 제주시 6곳과 효돈동, 동홍동, 대천동, 중문동, 서홍동, 남원읍, 대륜동, 영천동 등 서귀포시 8곳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1일 읍면동장 워크숍의 제주도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신청한 읍면동 52개소에 대해 현장확인과 평가를 거쳐 지난 4월경 14개 읍면동에서 25블럭·2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확정했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결과표@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이에 제주도는 지난 9일 지역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행정시별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대안책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주도는 오는 7월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11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중 도청주면 주택가밀집구역은 도단위 시범사업로 선정해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구간은 신제주로터리-코스모스사거리-중앙중학교-한국전력공사-도청구간으로 이어지는 면적 193,000㎡이며, 제주도는 이 구역을 개선해 일방통행로 지정과 보행로, 일렬 주차면 등을 조성한다.
 
▲제주도 특별시범구간(도청 뒤 주택가지역). 빨간색 화살표는 일방통행로이며, 파란색 화살표는 양방향 통행로이다.@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기존 도로와 개선되는 도로의 단면도@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한편 주차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청사 주차장 3개소도 유료화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시범실시 후, 이르면 8월부터 유료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청 공무원들의 고통분담과 솔선수범으로 초기에 사업이 안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따라서 앞으로 임산부나 자녀 동승 등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청 직원들은 승용차 출근이 금지된다. 또한 도청 주변 반경 800m이내 지역에서 직원차량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제주도는 도청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시설공사가 진행되는 현장@김관모 기자
공영주차장 유료화,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지는 3개년 제주형 주차종합대책도 함께 진행된다.
 
제주도는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363개소를 3년에 걸쳐 전면 유료화한다.

먼저 올해에는 제주소 13곳과 서귀포시 7곳 등 20개소를 전면 유료화하며, 이중 14개소에 무인정산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해 무인요금정산과 24시간 운영 통합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차단속을 위한 24시간 통합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 사진은 고양시 통합콜센터 현장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주차요금(현행 최초30분 500원, 추가 15분당 300원)도 물가인상과 시설비용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적정요금을 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적정요금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8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요금을 최종 확정짓는다.
 
또한 제주도는 올해 564억원의 사업지를 투자해 도내 309곳에 4,838면의 주차공간도 새롭게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연동과 노형동 등 복층화 공영주차장 9개소에는 1,170주차면이 확충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용담동과 동흥동 등 구도심과 한림읍등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며, 공영주차장 조성과 공한지 주차장조성, 자기차고지 갖기, 노상주차장 한줄추차사업 등을 통해 3,668면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중앙공영주차장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교통난과 도민 보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고정식 CCTV 88대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구간도 107곳에서 132곳으로 확대하며, 특히 인도와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또, 주차단속 관련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인 310억원을 주차특계 사업으로 투자하고, 공영주차장 징수요금과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세입 130억원, 국고보조금 150억원을 포함해 총59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주차장 확충 재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적인 주차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 공급과 주차관리 개선 등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4일 기자실에서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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