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감귤은 출하과정에서 앞으로 크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 된다.
 
▲앞으로 감귤의 당도가 높으면 출하과정에서 크기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일 공포되고 시행규칙이 지난 14일 개정 및 공포되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상품 품질기준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에 대하여 품질기준 중 크기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중 49mm70mm이하 크기 기준 적용을 완화하여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과 상품기준 중 당도 품질기준 이상의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크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광센서 선별 노지 온주밀감은 반드시 당도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은 감귤 소비시자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풋귤의 출하기간을 종전 8월31일까지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로 개정하고, 지원을 제한하는 대상을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농가'에서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필지'로 완화했다.
 
또한, 풋귤로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이 있을 경우 사전에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공용 감귤 가격의 결정도 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에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업체 등을 참여하여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자체 선별 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킬로그램 초과하여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여 점차 택배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올해산 출하 감귤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감귤산업 발전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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