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화 고령화로 인해 농업인력 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70년 1천4백만 42만 2천명에서 최근 2백 56만 9천명까지 감소하였다. 40여년만에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의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농번기에 농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곤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분야의 구인.구직 알선등을 통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력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뿐이 없다”며,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인력확보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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