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우도의 외부차량 운행과 통행이 크게 제한된다.

▲앞으로 우도에 들어가는 차량이 크게 제한된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은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들어간다고 14일 행정부지사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운행 및 통행 제한은 앞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하게 되며 필요시 1년 단위로 재공고하여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2일 우도면 내 신규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제한 명령공고에 들어간 이후, 이번을 계기로 우도면이 본거지거나 차고지가 아닌 전세버스와 렌트카의 운행을 크게 제한한 것이다.

앞으로 우도면을 운행·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제주도민 차량 ▲공고일 이전에 우도면에 차고지를 가진 전세버스와 렌트카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원동기장치자전거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차량 등이다.

만약 운행제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전세버스나 렌트카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우도내 렌트카 수도 자체적으로 자율감축을 유도했다. 그 결과 현재 우도내 렌트카 차량 100대 중 30대가 감축된 상태이며, 스쿠터도 300대 이상 감축해 나가기로 업체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우도에 항만이 2곳이 있는데 항구별로 협회가 구성되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며 "처음에는 사업자측의 반발이 많았지만 우도 현안 TF팀이 수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한사업을 계기로 17년간 동결되었던 선박요금도 재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훈 단장은 "요금 문제는 도의 행정사항이 아닌 해경에서 관할하고 있다"며 "해경에서 사업자들과 논의해 적절하게 가격인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기자실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우도면 차량 운행 및 통행 제한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또한, 차량 제한과 맞물려 제주도는 노선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성산항 주차장도 확장해 우도 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 노선버스도 11월까지는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계획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같은 도서지역의 차량제한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처음있는 제재로 알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이양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번으로서 3단계 조치를 마무리하였고 차량 제한사업도 완료되었다"며 "현재 제한사업 이후 우도면을 운행하는 1일 차량 대수는 기존 3,223대에서 1,964대로 40%로 획기적으로 감축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제주도는 후속조치로 교통선을 긋고 일방통행로를 확대하는 등 차량소통을 개선하는 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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