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앞으로 오름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제주도는 제주도 경관 관리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5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으로 그 폭을 확대해서 심의를 강화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부오름 1, 2, 5군락 및 서부오름 군락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행정시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제주 경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7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의회에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우수한 제주의 경관 자원인 중산간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난개발 방지로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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