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설 탐라공인노무사 대표

문재인 정부의 3대 노동현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거론된다. 이 중 근로시간 단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기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 등 현행보다 더 단축하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상기한 법정근로시간을 더 짧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해석에 의해 1주일에 68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1주일에 52시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신뢰해왔던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경과기간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하고 있다. 반면 일부 하급심 판례는 “1주의 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1주간의 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의 포함 여부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시간이 52시간 또는 68시간이 될 수 있다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근로시간 특례가 인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 사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문제들을 검토한다.

Q. 갑은 10명의 직원을 고용해 유통업을 하고 있다.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을의 시간급은 10,000원, 근무시간은 평일(월∼금) 10시간(08:00∼19:00, 휴게 1시간), 토요일은 9시간(08:00∼18:00)이다. 갑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을에게 지급할 임금을 317만원으로 계산하였다. 을은 토요일근로는 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333만원을 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1주의 근로시간이 59시간이므로, 1주에 19시간을 초과 근로해, 합의에 의하더라도 1주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A.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해당규정에 의하면 1주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1주의 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왔다. 즉,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근로일 5일로 해석해,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은 근로일에만 해당하며, 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 의하면 을의 근로 중 평일근로는 50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0시간)이며, 토요일근로 1주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휴일근로가 1주의 근로에 포함(이하 ‘근로시간 단축’)되는지에 대해 최근 몇몇 하급심 판례에서 ‘1주의 근로시간에 휴일근로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즉, 일부 하급심 판례는 1주일을 7일로 해석한다. 이에 의하면 다음의 해석이 가능하다.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일의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 50%의 가산임금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가 1주의 근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상반되는 하급심 판례를 상기한 사례에 의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을은 월 소정근로 임금, 연장근로임금,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합산한 3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장, 휴일 중첩에 해당하는 16만원은 휴일근로가 1주일의 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오래된 논쟁이다. 1주일은 5일이라는 행정해석에 대해 노동계 및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합의된 바 있다. 합의된 개정안에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와 같은 웃지 못할 내용도 있었다. 현재 대법원에도 휴일근로가 1주의 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 여러 건이 제기되었지만 대법원은 불명확한 이유로 판결을 미루고 있다. 입법부 및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상기한 행정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갑작스럽게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것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큰 흐름은 휴일근로가 1주의 근로에 포함되므로,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 개선, 삶의 질 향상 등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이에 노동계, 경영계, 정치권 등이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다. 한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사관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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