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21일 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과 승인된 사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개발사업시행 승인’까지 확대하고  50만㎡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를 제외한 2/3이상)해 신청하는‘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된다.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승인절차 초기단계에 투자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개발 사업(50만㎡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 하도록 하였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및 전자 공청회를 이용해 오는 8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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