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가 먹는샘물 사업 증량이 필수불가결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임종도 한국공항(주) 상무가 2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관모 기자

임종도 한국공항(주) 상무는 2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퓨어워터 증산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법리적 검토를 설명했다.

임종도 상무는 "제주특별법 개정 당시 허가량은 하루 200톤으로 헌법이나 기타법률상으로 봐도 분명하다"며 "한국공항(주)의 기득권을 원상회복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항(주)은 "1996년 이전까지 십여년 이상 유지된 하루 200톤 이상 취수량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신뢰해 막대한 시설투자와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수행했다"며, "1996년부터의 100톤 축소는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법·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해왔다.

이같은 취수량 제한으로 가동률도 40%에 불과해 공급량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이라고 임 상무는 토로했다.

한국공항(주)은 비행기 내 고객에게 제주퓨어워터를 한병씩 지급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여년간 여전히 지하수 증산이 이뤄지지 않아 단거리 여행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종도 한국공항(주) 상무

하지만 한국공항(주)은 84년부터 이어온 제주퓨어워터 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임 상무는 "대한항공은 국제항공사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아이덴티티가 걸린 제품으로 고객에게 고급 품질의 인상을 심어주려고 한다"며 "다른 단체의 주장처럼 삼다수나 다른 생수를 공급한다면 서비스의 통일성을 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상무는 2020년까지 최소한 50톤 정도의 추가 취수가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30톤 취수가 이번 도의회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내부수요가 늘게 되고 필요하다면 다시 (증산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증산안이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그동안의 제주도에 기여했던 사업에도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임 상무는 "항공 요금 동결이나 농산물수송 대책 등은 대국민약속이기 때문에 가벼이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생수사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지도 모르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