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을 피해회복과 공동체 보상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과 교수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5일 열린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개정 초안을 소개하며 주제발표를 했다.

이재승 교수는 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주4.3 진상규명 및 피해의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피해회복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진실규명과 보상의 범위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4.3특별법에 나온 '희생자'라는 개념을 '피해자'로 바꾸었다.

또한 희생자를 사망, 행방불명, 수형자, 후유장애자로만 정했던 범위를 넘어서서, ▲ 재산상 피해를 당한 사람 ▲연좌제 등으로 불이익 당한 사람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으로 불이익 당한 사람 등까지 확대했다.

또, 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피해회복위원회'로 고치고 위원회의 업무를 추가하고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사무처와 진상조사단, 피해회복지원단 등을 설치해 위원회의 활동을 돕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 법안도 새로 담아 조정변수를 도입해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보조하도록 했다. 심리상담, 치료, 트라우마 센터 등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와 유족을 조력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이 교수는 "법안이 하나이다보니 법안도 희생자 유족들도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5.18처럼 관련된 법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새로운 제안도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서중희 민변 과거사위원장을 좌장으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와 김은희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한성훈 연세대 교수,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왼쪽부터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이재승 건국대 교수, 서중희 민변 과거사위원장, 한성훈 연세대 교수, 김은희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김관모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앞으로 개정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성훈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제주 공동체 피해회복을 위한 집단 보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훈 교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치 기능 능력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적 측면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해를 촉진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예회복과 영구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문성윤 변호사는 "애초 희생자라는 단어를 써왔는데 피해자로 바뀌면 다소 안 맞는 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금이라는 내용보다는 배상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1940년대의 시대상을 고려해 배상액의 경우 차등을 둔 정액금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송제기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던 것을 제주지방법원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4·3희생자 및 유족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서중희 위원장은 "이 법안은 어디까지나 초안에 불과하며 앞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고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의견을 모아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오후에 열린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에 100여명의 도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관모 기자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