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와 지하수가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어 절수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절수정책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박유라 환경연대 정책팀장, 홍영철 환경연대 대표@김관모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는 2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절수설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의 절수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연대는 "상수도가 최근 공급가능량의 92%까지 사용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수압이 부족해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올해 제주하수처리장 방류 수질은 매일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에서는 오직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고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장기적이고 고비용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환경연대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도정이 보여주는 절수정책의 방만함이다.

환경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절수 실태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연대는 그간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제주도청 화장실(환경보전국)의 수도꼭지 수량은 1분당 11리터였으며 제주도의회는 9.5리터, 제주도교육청은 6리터였다고 밝혔다. 이는 절수기준 5리터를 모두 초과한 수치여서 특히 도청과 도의회의 절수에 대한 인식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노형근린공원의 공중화장실도 1분당 수도꼭지 수량이 8리터로 나타났다.

▲현 제주도 내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절수실태 @자료제공 제주참여환경연대

절수설비 미비에 대한 감독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설치 및 감독 관련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의 지도점검 건수는 제대로 기록돼있지 않았으며, 수도법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조차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연대는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절수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도정에서는 현장 점검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영철 환경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나 천안, 안성, 경남 등 다른 지자체는 상수도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절수설비 확대와 조례 제정 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보고된 제주도의 실적은 전무하다"며 "이는 상수도 문제만이 아니라 하수도와 지하수문제까지 모두 묶여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환경연대는 ▲절시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물관리 정책 부서 신설 ▲절수설비 보급 및 물절약 보급업체에 인센티브 도입 ▲자원순환사회로드맵 제시 등을 촉구했다.

▲박유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팀장이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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