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과 마을에 제주관광산업 수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7월 2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은 관광산업의 수익을 지역과 도민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시에서 직접 지역주민과 밀착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안은 '기금의 용도 및 그 지원 시기 확대, 행정시 기금 회계관직 신설 및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가 된다.

구체적으로 ▲당초  상하반기에만 가능했던 융자 지원시기를 연중 수시지원 및 특별융자가 가능하게끔 변경했다. 또, ▲기존 보조·융자사업 이외에 행정기관의 직접 수행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마을 주체 관광소득 창출사업 신설 등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등을 위한 근거 마련도 마련됐으며, ▲심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대외적 오해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행정시 관광기금 회계관직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제주도에 집중되었던 관광진흥기금을 조성규모 및 지원용도의 확대에 걸맞게 지역주민과 밀접한 행정시에서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인 편의 및 민원서류 감축을 위해 융자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로 20일간이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8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은 제주관광진흥기금 도민 체감도 향상과 현실태에 맞는 기금 운용사항 반영을 위하여 추진하였다"며 "앞으로도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운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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