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 비례대표 2명 축소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의 의원입법을 사실상 철회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선거구획정 개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비례대표 축소안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안과 관련된 의원입법에서도 손을 떼겠다는 입장이어서 '3자 밀실 야합'과 '정치적 자충수와 무책임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입법 과정을 설명하면서 입법안을 철회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원 2명을 늘리는 권고안을 냈지만 실무적·정치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지난 7월 12일 도지사와 의장, 국회의원들이 해법을 내기 위해 면접여론조사로 도민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입법개정을 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바있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이 결과 비례대표 축소안의 찬성의견이 더 높아 의원들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오 의원은 "비례대표 축소안은 평소 신념과 차이가 있지만 약속대로 실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개정발의안 회람을 돌리고 상임위와 지속가능특위 의원들에게 요청도 했지만 공동발의를 약속한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축소 개정안 제출은 당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며, 국회 정계특위에서 논의될 선거구 개편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제주도내 여론도 좋지 않아 의원들이 손대기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비례대표 축소안이 발표된 후 제주시민사회와 다른 정당에서 "개악"이라며 일제히 반발해왔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일부 단체에서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요구안을 도의회와 도지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방자치 강화라는 시대의 요구에도 역행하며,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거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내세우면서 도민의 의견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묵살했다는 모양새마저 보이게 됐다. 3자 합의가 도민의 의견도 정부 정책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는 부분이다.

향후 선거구획정을 위한 계획도 암흑에 빠졌다.

오 의원은 "3자회동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 했지만 더이상 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법 개정이든 현행법 내에서 획정을 하든 다음 판단의 수순은 도지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원입법 추진을 포기하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안의 의원입법도 손을 떼면서 공은 다시금 도정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제주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의원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의원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도의원 조정안을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내년 지방선거에는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를 담을 수 있도록 입법추진을 해야 한다"며 "정의당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기도 하지만 의원입법으로 담아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더 내실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한 관계자는 "각계 각충의 반발 여론을 수렴해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철회하는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 제주도와 선거구획정위 차원에서 남은 기간 표의 등가성 등을 반영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측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제주 먼저 시범적으로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을 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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