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시장 직선제 도입과 행정권역조정안을 포함한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타당하다며 조속히 실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7일 오전 도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김관모 기자

국민의당 도당은 7일 오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제도적 대응 차원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타당성을 검토해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당은 시장직선 2개안과 행정권역조정 2개안을 담은 '2+2안'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직선안은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시장직선제와 기초의회 구성을 포함한 시장직선제안이다. 행정권역조정 2개안은 4개 행정시와 3개 행정시로 조정안이다.

도당은 "이같은 안들은 도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안"이라며 "행개위의 최종권고안이 단일안으로 주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도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기 어려워 2+2안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민투표안은 법률적으로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도당의 설명이다.

도당은 이번 행정시 설치는 주민의 복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장하는 주민투표안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지난 2005년 주민투표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이번 주민투표를 도지사만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도당은 반박했다. 도당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규정이 있다고 해도, 주민들이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명백하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상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행정기구는 제주시의 도시건설국이나 자치행정국과 같은 부서를 말하는 것이며, 행정시 설치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당은 "법률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체제계편 사안 자체가 도민의 중대한 관심사이며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법률적인 제약을 떠나서 주민투표하는 것이 옳으므로 원희룡 도정과 도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