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별정직)과 입법지원담당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 4일 임용시험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지난 6월 기존 위원이 퇴임하면서 공석에 따른 것이며, 입법지원담당은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로 추가 지정하면서 새로 채용하게 된 것이다.

전문위원 지원은 오는 8월 18일까지 응시원서를 등기우편 또는 의회를 직접 방문 접수하게 되며, 입법정책관실 입법지원담당 지원은 오는 8월 2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제주도의회 공직자들의 주요업무는 전문위원인 경우 지방별정직 4급상당으로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 의사진행 보좌 및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된 입법정책관실 입법지원담당(5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조례안 검토 및 작성지원,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계획 수립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채용은 각 1명으로 채용기간은 2년이며,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응시자격요건은 지방별정직인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인문, 법과, 경영, 사회과학대학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또는 관련분야 학위가 없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또는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또는 5급(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이거나 일반직 4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있다.

입법지원담당의 경우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 경력 2년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 연구 경력 1년이상인 자이거나 석사학위 이하의 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1년 이상인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 3월부터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6급으로 채용하려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거나, 임용합격자의 임용등록 포기 등으로 장기간 업무공백이 발생했다"며 이번 공고과정을 전했다. 따라서 5급으로 직급 상향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응시자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채용의 응시원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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