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을 올해 안에 소송 외적으로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강정마을 문제에 새로운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2008년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가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던 모습@제주투데이 자료사진

11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에서 정부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피고(주민)쪽을 만나 의견 듣고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소송연기를 신청했다. 

정부측은 "소송외적인 사건 종결에 대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소송 외적 분쟁 해결방법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소송연기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소취하까지 포함하는 취지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정부측은 "소취하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해결방법을 논의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2개월 안에 정부측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소송을 연기하고 오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랜시간 답이 보이지 않았던 강정마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2007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부지가 확정된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정마을 주민들과 환경단체, 종교단체들 많은 활동가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왔다.

10여년에 걸친 과정에서 약 700명의 활동가와 주민들이 경찰에게 체포됐고 3억 7천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공사를 맡았던 삼성물산측은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360억원을 해군에게 청구했고, 이과정에서 2016년 3월 해군은 주민과 활동가 등 116명을 상대로 34억원 구상권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해군과 강정마을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 강정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돼 강정마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 6월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7명의 단체장의 명의로 구상권 철회에 대한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강정마을측은 반기는 분위기이면서도 "아직 정부에서 이렇다할 연락을 받지 못했다" 며 향후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권일 강정마을부회장은 "강정마을의 구상권 청구같은 것은 비판적 의견을 억누르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취하가 아니라 116명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조건을 걸겠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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