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제주도내 특정관리시설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법률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1,75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조사를 오는9월부터 2개월간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 발생률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제주도와 행정시의 시설물 관리주체별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부서들은 시설들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안전등급을 A부터 E까지 평가하고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일제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제주도는 보수·보강, 사용제한,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작년까지 1,754개소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D등급 5개소, E등급 4개소로 총 9개소였으나, 안전조치와 이주 및 철거 중에 있어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문원일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일제조사시 각 소관부서와 행정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 더욱 내실있고 절처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들도 일제조사 기간에 조사요원의 방문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전사고 요인에 대해서는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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