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발족식과 회의가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는 8월 16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발족식을 거행하고 제1차 회의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는 의회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연방제 수준의 분권 계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9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의회에서는 6개의 상임위에서 각 2명의 도의원이 참여했으며, 법제처 및 국회사무처, 한국행정연구원, 대학교수 등 외부 위촉위원 20명이 임명됐다. 아울러 도의회 각 위원실 전문위원 7명이 실무지원에 나선다.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날 열린 제1차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는 외부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발족을 주도한 고충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분권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의 역할을 가졌으나, 이번 과제는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응해야하는 현안임을 인식하여 오늘의 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되었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의회분야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분야별 조례제정 및 시행’ 등 총 3단계 전략으로 접근하되, 우선 개헌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9월초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준)연방지역의 지방의회 모델을 살펴보고, 이후 도민공청회와 회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국회 등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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