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지난 16일자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주시 도두동, 용담이동, 연동 일원 등이다.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위치도@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은 제주공항 근처의 개발의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다. 이에 제주도는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8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했으며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어 사업 타당성 검토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올해 6월부터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삼안과 ㈜JPM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내년 6월까지 착수하고 있어며,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주도는 사전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사업의 타당성, 사업방식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본계획 최적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용역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고 주민이나 관련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조율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행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MP)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금년 8월에 구성 완료하여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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